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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23.11.17.] [법률 제19410호, 2023. 5.16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46조(저작물의 이용허락)

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.

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(지)

대법원 2023.01.12 선고 2022다270002 판례

손해배상(기)

대법원 2022.05.12 선고 2020다240304 판례

판매금지청구의소 확정각공2021상,357

대법원 2021.02.05 선고 2019가합573683 판례

판매금지청구의소

국회 2021.25. 선고 2019가합573683 판례